신·재생 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18일 제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기술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 등 3개분야의 신에너지 인증제품과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5점)을 부여돼 녹색성장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용이해지게 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이번 규정 개정으로 녹색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앞으로 친환경·고효율제품의 단가계약 확대, 대기전력경고표시제품의 계약대상 배제, 저효율제품의 퇴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녹색기술제품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녹색기술제품을 우대하는 별도의 낙찰기준을 마련,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고효율에너지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품질신뢰도가 높은 제품의 우수제품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 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상용화 촉진 기반조성을 위해 신기술제품인증은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색기술제품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녹색기술제품의 구매를 계속 확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우수제품은 인조현무암(1호)과 바르는 액체벽지·수성페인트(2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