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으면서 정책자금을 융자할 경우 자금에 따라 농가부담이 달라진다면 비싼 이자를 무는 농가불만은 당연하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자금이 농가에 밉보인 이유다.
이 자금은 지하수원수대와 복권기금 등으로 마련된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자금은 농.수.축산 등 1차산업을 비롯 관광, 복지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도민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다.
반면 용도도 비슷하고 도 자체 자금으로 성격도 닮은 농어촌진흥자금보다 2% 정도의 비싼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어 농가 불만을 사는 실정이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자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지원되기 시작한 이 자금은 1995년 유리온실시범사업에 융자되면서 사용됐다.
지하수원수대 및 복권수익자금으로 조성되면 이듬해 이를 도내 농어가 등에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직판장, 감귤대체소득작물개발 등과 함께 소출하 활성화, 교잡우출하 활성화, 양돈단지 시범 육성 등 농축분야와 수산물직판장, 종묘육성장, 육상수조식양식사업, 전복양식사업 등 해양수산분야에도 쓰여지고 있다.
연리 5% 3년 거치 7년상환 조건이다.
해양수산분야는 사업별로 4.5~5%의 이율을 보인다.
▲2% 차이에 따른 추가부담규모는
2000년대 이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2001년 337억5700만원 중 42%인 141억6600만원이 농수산개발에 쓰여졌다.
2002년 314억5100만원 중 36.3% 114억800만원을 비롯 2003년 1034억2100만원의 22.3% 230억4600만원, 2004년 1532억1800만원 가운데 34.4% 527억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도내 농어가 지원된 규모는 총 1013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2%는 연 20억원을 웃돌고 있다.
결국 도내 농어가에서는 1년에 20억원 이상을 이자로 더 내는 현실로 도 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농어촌진흥기금
제주도 및 시.군 출연금에 향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출연금을 합쳐 2011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있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농어업인을 비롯 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이고 대상사업은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을 포함 1차산업의 환경친화적생산사업, 정보화 및 기술개발보급사업,유통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등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단체는 5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하고 있다.
특히 시책사업에는 개인 1억원, 단체 5억원 이하로 확대 지원된다.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6회 균분상환 이율은 3%로 정해져 있다.
▲지원대상이 서로 겹친다
이들 자금의 사용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도 차원의 정책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빌려쓰기에 따라 농가에서는 이자부담규모가 엇갈린다.
농어촌진흥자금은 다른 정책자금처럼 이율 부담이 덜한 반면 제주도개발특별회계자금은 평균 연 2%의 추가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 제주도는 "똑같이 1차산업에 쓰여지는 만큼 이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이미 받은 이자 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율 인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발자금을 쓰면 얼마나 더 부담하나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자금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2억원을 빌려 축사를 지을 경우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 인 탓에 거치기간인 최초 3년간은30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나머지 할부기간 7년 동안 내는 이자는 3744만9688만원.
상환까지 총 이자는 6744만9688만원에 이르고 있다.
연 3% 자금인 농어촌진흥자금을 쓰면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불입금은 1800만원이고 거치기간에는 2198만3440원을 내게 된다.
모두 3998만3440원이다.
연리 2%차이가 상환기간동안 발생시키는 이자차액은 무려 2746만6248원으로 분석됐다.
연 평균 270만원을 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농민들은 "융자액수가 크거나 상환기간이 길면 연 2% 부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두 자금 모두 도 차원에서 조성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