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등 교통체납 과태료 '눈덩이'
과속 등 교통체납 과태료 '눈덩이'
  • 김광호
  • 승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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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15만여 건에 무려 80억원 넘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이 체납한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차량을 자동 촬영하고, 경찰은 이들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 정상 속도에서 10km 초과시 3만원, 20km초과시 6만원이다.

범칙금 납부 기일은 1, 2차 각 20일과 10일이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렇게 부과된 교통체납 과태료가 2001년 이후 모두 15만9200건에 무려 84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1~5월)에도 벌써 2만4800여 건에 13억1000만원의 체납 과태료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부터 이들 체납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와 공매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체납 차량에 대해 서류상 압류만 하고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아 왔다.

더욱이 오는 10월부터 상습 체납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액수가 큰 체납자에 대해선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감치처분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으므로 차량 매매시 또는 폐차시 한 번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6월22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교통체납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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