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일찍 내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이 제공된다.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마감 7일 전인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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