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소액희망 대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 중 200억원을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사업’에 추가로 배정하고, 지원규모를 상인당 500만원한도에서 1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선정된 상인회 소속 상인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신청서류도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간소화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기청은 당초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100억원을 배정하고, 전국의 875개 상인조직을 갖춘 시장 중에서 선정된 108개 상인회 소속 2000여명의 상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시장 상인의 경영자금 애로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원조건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상인회의 상인이외에 다른 시장의 상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당초 지원제도 도입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선 조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통시장 상인은 전통시장 상인임이라는 확인(상인회 추천)만 받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SC제일·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를 통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은 전통시장 상인에 한해 100% 신용으로 대출되기 때문에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자금 애로해소와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