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남편과 불화때문" 자백
자신이 낳은 생후 20일 쯤 된 영아를 “다른 사람이 집 앞에 유기한 영아”라며 파출소에 데리고 가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의 추궁과 설득 끝에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김 모씨(36.여)는 지난 15일 오후 8시40분께 영아(아들)을 안고 피출소에 찾아 가 “집 대문 앞에 유기된 아이를 키우던 중 남편과의 불화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됐다”며 허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진술 내용과 행동에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해 약 40분에 걸쳐 김 씨를 추궁하고 설득했다.
이에 김 씨는 선원인 남편이 출어한 동안 자신이 낳은 아들을 남편이 자신의 아이라고 믿지 않자 화가 나 남이 버린 아이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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