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최 모 군(사망 당시 14세)의 유족이 축구부 코치 강 모씨(44)와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심 판결에서 지급명령 받은 액수에 1600만원 씩을 더해 최 씨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들어 강 씨와 전남교육청에 6800여 만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법 민사1부는 이 밖에도 형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코치 강 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을 추가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강 씨가 잠을 자는 최 군을 깨워 숙소 옥상으로 데려 가 폭행하고, 최 군은 폭행을 피하려고 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군은 2003년 8월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참가차 제주에 와 제주시내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같은 달 22일 0시50분께 호텔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군의 부모는 최 군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등으로 타살 의혹을 제기했으나 추락사로 결론이 나 강 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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