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신고가 주도…115명 사법처리
학교폭력 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의 자진 신고보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신고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6일부터 3개월 간 실시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 15명과 피해 학생이 신고한 가해학생 117명 등 모두 13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후배 학생에게 상해를 가해 혐의가 무거운 학생 1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5명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12명에 대해선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했다.
구속된 A군(15)은 지난 3월8일 서귀포시 소재 모 감귤원 창고 앞에서 학교 후배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거부하자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3월16일 제주시 모 중학교에서 후배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사실을 자진 신고한 B군(14) 등 4명에 대해선 ‘사랑의 교실’ 교육 이수 후 선도조건부로 불입건 처리했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 기간에 경찰관들을 학교에 보내 모두 7만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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