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인감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나의 생각] 인감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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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인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인감제도는 1914년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총독부령 제110호인 「인감증명규칙」을 제정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이후 인감증명제도는 국민들 사이에 거래관계를 위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도의 인감제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금년 5월말 기준 도내 총인구수 561,610명의 63.2%인 355,085명이 인감신고를 하였고, 그중 97.4%인 345,819명이 내국인이고, 나머지 26.6%인 9,266명이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이며,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사용용도로는 부동산 거래(25.7%), 금융기관(24.9%), 각종 인·허가(9.2%), 자동차 매매(8.2%), 기타(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이용되어 온 인감제도의 개선문제는 과거 정권(YS)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안으로,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등록해 놓은 인장에 대해 단순히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한데도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 각급 기관·단체에서는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불필요하게 요구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인감증명 발급 사고시 담당공무원과 해당기관의 재산상 손해배상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각종 ‘위·변조사고의 증가’와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별 공인인증서 이용확대 및 서명에 의한 거래증가로 ‘인감증명제도의 무용성이 대두’되고, 인감증명의 과도한 요구 자체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위해 『인감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간 인감증명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와 인감증명 폐지 등 개편에 따른 시도별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6.11 “인감제도 개편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 학회, 공무원, 유관협회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인감제도 개편의 불가피성을 공감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체방안 등이 개진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인감제도는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본인확인 방식의 선진화’ 구현 및 ‘국민의 신뢰와 안정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새로운 국면전환이 예상된다.

김  태  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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