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박등록특구 입지 흔들
제주 선박등록특구 입지 흔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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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박금융기관 유치 계획 및 세금감면 규정 올해 일몰

제주도의 세수 증대에 한 몫 하고 있는 선박등록특구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선박금융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이 선박금융기관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선박등록특구 관련 세금감면 규정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 선박등록특구 통해 세수 증대 효과 ‘톡톡’

1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 선박등록특구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를 선적지로 둔 국제선박은 799척으로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98%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주가 선박등록특구 운영을 통해 징수한 지방세는 총 145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제주도 지방세 수입 4451억원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증대에 한 몫하고 있다.

제주 선박등록특구 제도는 세수 증대 효과는 물론 국가적으로는 국내 선박이 해외 이적을 방지해 지배선대 중 국적선의 비중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주를 선적지로 하는 국제선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선체외부에 선적지를 표기하도록 돼 있어 제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

▲부산, 선박금융기관 유치 계획으로 입지 흔들

하지만 최근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문현지구)이 해양·파생 금융상품 분야의 특화 금융중심지를 지향하며 선박금융 전문기관, 선박운용회사 등을 유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제주 선박등록특구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선박등록특구 관련 세금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올해 말로 일몰 예정돼 있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일몰연장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선박등록특구와 연계해 제주를 선박등록업무뿐 아니라 해양·선박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선점하고 있는 선박등록특구제도와 제주도개선에 유리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적극 활용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조세혜택 및 제도개선 조속 추진 필요

한은 제주본부는 우선 일몰 예정된 선박등록특구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 유예를 차질 없이 확보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선박운용회사, 해운선사, 선박금융기관 등 선박 관련기관을 유치해 제주도가 누리고 있는 자치권을 활용한 조세혜택 및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부산과에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부산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함은 물론 세수기반 확대 등을 위해 SPC의 제주 유치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SPC의 제주설립을 유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선박저당권 설정절차 및 효력에 관한 특별법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면 편의치적국에 설립되고 있는 국내외 해운선사의 SPC가 장기적으로 제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PC는 대출, 보험 등의 금융행위와 복잡한 계약들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 및 법률서비스 관련 신규 고용 창출 등의 경제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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