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논ㆍ밭 담보 농지연금제도 2011년 도입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연금을 지원 받으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농어촌공사가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그 농지를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영회생 농지 매입사업’ 임대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지연금제도는 운영시스템 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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