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양식장 등 면허어장의 불법시설을 일제정비한다. 1단계로 이달말까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고, 7월과 8월 두달간은 불법 양식시설 자진철거를 실시하는 한편 9월부터는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 양식장 등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은 67건에 178㏊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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