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 김광호
  • 승인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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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경계선 외측 10m부터 안쪽에
제주시 함덕해수욕장과 이호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등 관내 6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된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들 해수욕장의 개장에 맞춰 수영경계선 외측 10m부터 내측 수역에서의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모든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제주해경은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수욕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치에 수상 레저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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