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터넷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9.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전자상거래 사기ㆍ허위사실 유포 등
경찰이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매해 6~7월에 사이버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의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경찰은 오는 7월31일까지 전개될 ‘하절기 사이버 범죄 집중 단속 기간’에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자상거래 사기 등 생계침해형 범죄와 음란사이트 자살 유도 글 등 각종 불법정보 및 마약.불법 무기 거래사이트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 영화.음악 프로그램 및 해외 명품 등 불법 복제품 유통 사이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이버 수사 요원과 누리캅스 등을 총 동원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분석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