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대부분 무거운 형 선고
성폭행 대부분 무거운 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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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특히 청소년 상대 성 추행ㆍ폭행 더 엄격
강제 추행에 실형 1년6월…성폭행엔 실형 4년
올 들어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지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여전하고, 특히 저항력이 약한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무거워지는 추세다. 더욱이 10대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 엄격해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스친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2일 오전 4시께 종업원들과 회식 후 잠을 자는 종업원 A양(15)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지난 5월 여자 친구(30)의 알몸을 촬영하고, 성폭행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10대 소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최근 정신지체장애인(21.여)을 성폭행한 50대.60대 두 피고인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10대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폭행이 아니라, 은밀한 곳을 만지는 등 추행만 해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향이다. 지법의 10대 상대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의지를 말해 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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