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쇠고기안심이력서 시대’가 열린다
[나의 생각] ‘쇠고기안심이력서 시대’가 열린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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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차로 생산단계 시행을 거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실시된다. 이제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부터 유통과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안심이력서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또한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요즘 식당가 메뉴판에는 원산지표시를 안한 곳이 없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및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쇠고기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는 소나 쇠고기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원산지 둔갑판매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는 사육단계에만 적용되고 있다.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반드시 30일 안에 출생 신고에 의한 전산등록과 함께 ‘귀표’를 부착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노란 귀표가 없는 미등록 소는 앞으로 도축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될 수가 없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육단계에만 적용됐던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이달 22일부터 판매단계까지 확대 적용된다. 즉, 오는 6월 22일부터는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대형마트, 정육점 등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포장육이나 식육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동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는 6월 22일부터는 식육판매 업소에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구입한 쇠고기의 이력이 알고 싶으면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와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도축장, 등급 등의 각종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통업자가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육우와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같이 유용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물론 쇠고기 유통과 판매에 관여하는 업체들이 이력추적제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고 관련정보를 숙지하여 각자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본 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쇠고기를 살 때 ‘원산지 표시사항’과 ‘개체식별번호’를 꼼꼼히 살피고 의심날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 바로 확인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당국(1588-8112)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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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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