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중앙로~산지천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물 철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당초 중앙로~산지천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역이 지난해 12월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상 및 도로개설이 중단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재정비 사업 때까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 철거 부지에 차량 71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