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산지천 건물 철거 부지에 주차장 조성
중앙로~산지천 건물 철거 부지에 주차장 조성
  • 임성준
  • 승인 2009.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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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중앙로~산지천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물 철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당초 중앙로~산지천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역이 지난해 12월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상 및 도로개설이 중단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재정비 사업 때까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 철거 부지에 차량 71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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