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와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는 최근 무허가·미신고 오염배출 시설설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불법처리 행위, 유해식품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산림훼손과 유해식품사범 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과 봉사대는 이번 단속에서 양돈농장의 축산폐수 처리 실태 및 학교주변 불량식품.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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