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과부의 ‘제주대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 부적격 판정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주대총장 임용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교과부의 부적격 판정 사유가 불명확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대 교수회가 교과부의 결정을 ‘대학자율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대학 내 공식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진상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총추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부적격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선거 실시 등은 진상조사 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 측의 재선거 요청 공문을 대학 측에 반송하기로 했다.
이 같은 총추위 결정은 교과부의 ‘총장 1순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대 교수회와 대학자율권수호특별위원회 등은 “대학 자율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부적격 판정‘의 빌미로 작용한 교수아파트 (프로빌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들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교과부의 ’총장 임용 제청거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
이와 함께 도민사회에서는 교과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관선 총장 임용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제주대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제주대 총장을 정권에 고분고분 길들이기 위해 ‘모호한 부적격 사유’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교육공무원법(2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의 장 임기 만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제주대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거 등을 이유로 대학 내에 극도의 혼란을 야기 시킨 후 3개월이 지나면 관선총장 임용을 강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러한 고도의 전략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1-2순위 후보자 모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될 리가 없다는 것이 의혹제기의 논거다. 우리는 물론 이 같은 음모론 적 시각에 동의하지는 아니한다.
3
다만 적법한 절차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따라 직선에 의해 선출돼 추천된 총장 후보자에 교과부가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임명제청을 거부한 것은 약한 지역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만약 서울대나 부산대, 경북대 등 제주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지역세가 만만치 않은 다른 국립대학에서 추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나 동일한 사유로 교과부가 임용제청을 거부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대학 교수들과 제주도민들은 이번 교과부의 ‘제주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부적격 판정’ 사유가 정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 할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인지, 임용 1순위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는 주었었는지, 총장임용후보자를 음해하는 명의도용 투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았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제주대 교수회나 제주대 총추위 진상조사단에 제공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무리한 사유‘라는 조사 의견이 나온다면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이로 야기된 혼란과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