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권 모씨(32)와 박 모씨(35)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주택 부근에 세워진 차량 100여대의 운전석 문틈에 성매매 전단지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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