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앞서 부인 성폭행 징역 12년
남편 앞서 부인 성폭행 징역 12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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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 중형 마땅"

출소한지 넉 달만에 잠자던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부인을 성폭행 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3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 피고인(35.제주시 화북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범한 부부에게 정신적, 육체적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며 "동종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특수강간죄로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유 피고인은 지난 5월 4일 제주시 삼도동 Y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던 Y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 돈을 요구한 뒤 남편 Y씨를 스타킹으로 묶어놓고 Y씨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 피고인은 묶인 스타킹을 풀고 반항하는 Y씨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로 Y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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