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증가 속 징역형도 늘어
사기범죄 증가 속 징역형도 늘어
  • 김광호
  • 승인 2009.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이틀 간 10여 건 공판…2명엔 실형 선고
요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눈에 띄게 늘었다.

친지 또는 지인이나 이웃 등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되는 피고인이 대부분이다.

뿐만아니라, 돈 없이 수 십, 수 백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가 술집 주인의 고소로 법정에 서는 사람들도 적잖다.

그러나 상당 수 사기 혐의 피고인이 금전 거래와 관련된 것들이고 보면, 피고인의 고의적인 사기 범행 외에 지난 해 중반 이후 더 나빠진 지역경제와 어려워진 가계사정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지법은 11일 각종 사기 사건 6건을 선고했다. 또, 10일에도 2건이 선고되는 등 이틀 간 속행.신건을 포함해 모두 10여 건의 사기 사건 공판이 열렸다. 보기 드물게 늘어난 사기사건 재판이다.

지법은 대체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10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28)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체포 후 석방됐음에도 수 차례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 2월8일부터 한 달 사이에 유흥주점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280여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 피고인은 모두 12장의 당좌수표(액면 금액 합계 7억여원)를 발행해 부도를 내고, 이 모 씨와 차 모씨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3억8000만원과 9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편취액이 모두 5억여원에 이르고 있고, 이 편취액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부도수표 액면 금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