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교란ㆍ유해야생동물 지정
제주 들녘에 널리 퍼져 있는 서양금혼초(개민들레)와 집비둘기가 각각 생태계 교란 식물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본격적인 퇴치 사업이 이뤄진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뉴트리아와 서양금혼초.가시박.미국쑥부쟁이.애기수영.양미역취 등 식물 5종을 생태계교란 동.식물로 지정했다.
개정 규칙은 또 배설물에 산성 성분이 강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배설물과 깃털이 날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집비둘기도 유행 야생동물로 포함시켜 집비둘기를 포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시는 개민들레로 불려지는 서양금혼초가 생태계교란 식물로 분류됨에 따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포함시켜 제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서양금혼초의 경우 항암 및 항산화효과, 장내유해세균 억제기능이 있어 약제 또는 식품첨가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특허도 받음에 따라 제거작업과 일부 양성화를 병행키로 했다.
집비둘기는 현재 환경부에서 국민정서에 맞는 관리방안마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동.식물은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할 수 없고 학술.연구용을 제외하곤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됐다.
유해야생동물은 농림수산업.전력시설.분묘훼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까마귀.고라니.멧돼지.쥐류.오리류 등이지만 이를 포획하기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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