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 8億 챙긴 40대 구속
투기 목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토지를 매각, 거액을 챙긴 부동산컨설팅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검 수사과(서무완 수사관)는 28일 부동산컨설팅 회사 대표 이모(47.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를 부동산 실 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3월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현모씨 소유의 임야 1만6390㎡를 1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이씨는 당시 자신이 토지를 매입했는데도 직원들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이 과정에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평당 2만5000-4만5000원에 매입한 농지를 500-1000평 규모로 분할한 뒤 평당 9만6000-17만원씩 받고 팔았는데 임야를 포함한 이씨의 제주도내 토지 매도 규모는 60여 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히 속칭 '전화부대' 텔레마케팅 담당직원 40여명을 동원, 무작위로 부동산 매입을 권장한 뒤 매매가 성사될 경우 텔레마케팅 담당자에게는 평당 2만원씩, 상위 팀장에게는 평당 3000원씩 수당을 지급, 전체 매도가격의 30%가 수당으로 지급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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