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은 국제자유도시의 필수인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보고서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 도의회와 관련된 특정 대목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표정.
참여자치의 실현란에 마련된 주민소환제가 그것으로 소환대상을 선출직공직자인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으로 규정, 자신들이 끼어있는 데다 소환발의 요건이 유권자의 15~30%로 경우에 따라서는 손쉬울 수도 있다고 나름대로 계산한 탓.
이를 두고 주위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보면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전망"이라며 "유리한 것에는 잠잠하고 좀 불리한 조항에는 역정을 내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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