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얌체주차 기승
단속 비웃는 얌체주차 기승
  • 임성준
  • 승인 2009.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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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치경찰, '번호판 가리기' 7건 적발
"4만원 과태료 피하려다 100만원 벌금 물 수도"
'종이로 가리고, 트렁크 열어두고….'

최근 제주시내에서 무인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이 같은 '얌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대형마트나 은행가 대도로변, 아파트 입구, 상가밀집지역 도로변에서 고정식과 이동식카메라 등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듯 얌체 운전자들이 카메라에 찍혀도 차량 번호가 인식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번호판 가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번호판을 종이나 신문지 등으로 덮는가 하면 승합차는 번호판이 부착된 뒷문을 올려 단속을 피하기 일쑤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앞 주차 차량에 바싹 붙여 세우는 얌체 불법주차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은 최근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놓은 불법주차 차량 7대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무인단속 상황실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불법주차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형사 입건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번호판 가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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