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확인, 반드시 유전자 감식 거쳐야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5일 오 모씨(46)가 양 모씨(56)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부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오 씨는 “피고 양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망 고 모씨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망 양 모씨와 망 이 모씨 사이에서 태어났다”며 “피고와 망 고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망 고 씨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이 씨의 친생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의 친구와 망 이 씨 동생의 각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으로 전문(전해 들음)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에 불과하다”며 “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망 고 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가 망 고 씨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증거인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관련자가 모두 사행했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의 어머니로 등록된 망 고 모씨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과 유전인자 등을 조사, 감정해 그 결과가 최소한 그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합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즉, 반드시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자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 “피고의 아버지와 어머니 고 씨,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어머니 이 씨 모두 사망해 직접증거(유전자 감식.증언 등)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청구)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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