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모르면 손해… 바뀐 ‘과태료법’ 시행 1년
[나의 생각] 모르면 손해… 바뀐 ‘과태료법’ 시행 1년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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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1년이 됐다.

시행 전에는 주·정차위반 등 교통관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감면해주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자에 대해 별 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과태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사람이 적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납부하는 시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이전 과태료의 평균 징수율은 건수대비로는 49%, 금액대비는 46%에 머물렀으나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평균징수율은 건수대비로는 56%, 금액대비는 52%로 높아져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납부자들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제도(20%)를 적극 활용하는 데다 가산금(최고 60개월, 77%)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이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부과된 과태료는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인데 반해 징수율은 상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기간(15일)내에 자진납부하면 납부금액의 20%를 감경하게 된다.

반면 체납시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동시에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제공과  관허사업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시는 6월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과태료 등에 대한 납부인식 부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 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제고를 위해 납부안내문을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대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확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한편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형편이다.

황  경  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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