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긴급 생계지원 '급증'
제주시 긴급 생계지원 '급증'
  • 임성준
  • 승인 2009.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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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6개월로 연장, 대상 확대
갑자기 당한 사고나 질병, 휴.폐업 등으로 위기가정이 늘면서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위기 가정에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원 결정 건수가 2007년 153건, 2008
년 222건에서 올해는 5월말 현재 14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휴·폐업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이 확대돼 생계지원 건수는 2008년 한해 23건보다 2배이
상 많은 47건으로 늘었다.

제주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 후처리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위기 가구의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2분기까
지 지원된다.

긴급 생계비와 주거지원 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실직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생계지원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지원대상을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가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상황 인정 요건을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제주시는 관련 예산 4억6000여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예산을 포함한 10억여원으로 급작스런 사고나
질병뿐만이 아닌 휴·폐업, 실직가구 지원대상 확대, 위기가정 인정 상황 변경 등 제도개정에 따른 대
상자의 증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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