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창업지원 자금 지원
여성가장 창업지원 자금 지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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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ㆍ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인당 최고 5000만원 융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안윤정)는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자금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3.98%(2분기, 변동금리)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여성가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여성가장입증서류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전국 13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 검토, 제출서류 확인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상담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상담확인증을 발급 받은 여성가장은 직접 담보 또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준비,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제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SC제일,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등 17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제주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64-726-44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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