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판 유도 허위사실 고소한 50대 법정구속
상대방을 음해하려고 고소할 경우 실형도 각오해야 한다.
법원은 대체로 불구속 기소한 무고 사범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 역시 없는 일을 있는 사실처럼 허위 고소하는 무고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거의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한 지난 해 1~4월 적발된 11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 모두 무고가 악질적인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처벌에는 덜 엄격한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고의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판중심주의 정착과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죄질이 나쁜 무고사범과 법정 위증사범에 대해 형량을 높게 조정했다.
오는 7월1일부터 8개 범죄, 즉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과 함께 강화된 양형 기준이 적용된된다.
특히 이에 앞서 50대 무고 혐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4일 강 모 피고인(5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해 3월14일 오전 9시6분께 서귀포시 모 마트 앞 노상에서 김 모씨가 고의로 축구공을 약 4m 앞에 서 있는 자신에게 차 가슴에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법은 지난 해 9월에도 상해.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이번 무고죄에 대해 드믈게 실형을 선고한 김 판사는 “판사가 속으면 (재판 결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오판을 유도하는 무고와 위증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무고의 형태는 주로 상대방 음해, 채무면탈, 채권회수.재산상 이익 목적 등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