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미신고 다음달부터 고발
불법광고물 미신고 다음달부터 고발
  • 임성준
  • 승인 2009.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실시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제주시 지역에선 1만5384건이 불법 광고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발적인 정비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현재 3867건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