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실시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제주시 지역에선 1만5384건이 불법 광고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발적인 정비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현재 3867건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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