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등록 하세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하세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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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해야…본인부담금 10% 경감 혜택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월부터는 등록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한기춘)는 5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으로 공단에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에 따라 환자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에 대해 담당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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