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합의ㆍ반성 등 정상 참작했다"
폭력, 공문서 위조,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5일 김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돼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적이 있음에도 밀항해 불법 체류하면서 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등 한국인의 대외적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00년 4월6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12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종업원 L씨(36)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지배인 C씨(46)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한 혐의와 2003년 1월 초순께 화물선을 타고 일본에 밀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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