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장부적격 판정' 논란 증폭
[사설] '총장부적격 판정' 논란 증폭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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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인사위원회 결정, 대학 내 심각한 갈등.분열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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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일 제주대총장 임용후보 1순위 후보자인 강지용교수에 대해 ‘임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통보에 제주대학 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에서 까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임용후보자는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며 교과부의 결정에 항의하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교과부의 결정이 ”너무했다“는 반응이다.

교과부의 처사에 ”특정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과 ”제주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제주홀대론’도 있다.

 교과부 인사위원회는 1순위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64조 등의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부의 설명은 “1순위 임용후보자를 탈락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해당 임용후보자의 설명이다.

 ‘총장선거‘를 총괄했던 ’총장임용추천위원회‘나 ’교수회의‘, 선거를 위탁관리 받았던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후보 자격에 대한 스크린을 거쳤고, 대학 구성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용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강교수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제주대 교수아파트인 ‘프로빌 아파트’ 건립 추진 조합 위원장을 맡았었다.

또 이와 관련한 주식회사 형태인 (주)프로빌 의 주주겸 대표이사을 역임했다.

이것이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한 것이고 ‘총장임용 부적격 결정’의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강교수는 ‘불가피 상황 논리‘를 펴고 있다.

무주택 교직원들의 총의에 의해 아파트 건립 추진위원장에 추대되자 이들을 위해 봉사활동 차원에서 심부름을 했고 “공동재산 관리 상 주식회사를 만들었지만 단 한푼도 받지 않는 무료봉사 활동 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학내 관련 구성원들이 모두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장임용 결격사유가 될수 없다는 항변이다.

설령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련 법규이해에 소홀했다고 해도  이것이 ‘총장 임용부적격 판정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잉해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무주택 교직원을 위한 봉사활동이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범죄로 낙인찍는 처사는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우리는 먼저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 논란과 관련, 또 다시 대학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총장 선거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법조문에만 의존했던 교과부 인사위원회의 경직된 사고와 지역 정서를 감안하지 않는 처사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가난한 교직원을 위한 봉사활동 차원의 역할이, 그것도 구성원 총의에 따라 맡을 수밖에 없었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교직원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임용후보자를 탈락 시킬 만큼 심각한 결격사유인지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총장 직선의 본뜻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령 그것이 국가공무원법의 위반 사항이라 해도 그렇다.

위반 사례기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대학지도ㆍ감독기관인 교과부는 뭘했나.

당시에 응분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 않았는가. 고과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대학본부는 물론, 총장선거와 관련한 조직인 교수회의와 총장추천위원회, 선거를 관리했던 제주시 선관위는 왜 이 같은 사실을 문제삼지 않아는가.

이번 교과부 결정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총장재선거’를 논할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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