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8건 216만원 지급
제주시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5월말까지 시민과 패트롤 대원들이 신고한 매연과다차량 422건 중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108건에 대해 각각 2만원권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제주시는 이 포상금 제도가 시민들에게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재래시장 활성화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운행 중 매연을 과다하게 내뿜는 차량을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31)로 신고하면 제주시는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정비 안내공문을 발송, 정비토록하고 정비점검 확인 결과 매연과다로 판정된 차량 신고자에게 포상금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와 폐기물 불법투기신고 등은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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