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 차량 40% 감소…대부분 '자진처리'
무단방치 차량이 감소한 가운데 대부분 자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자동차관리법 26조를 위반한 무단방치 차량 95대 가운데 폐차말소 등 강제처리가 2대, 자진처리 47대 등 49대가 처리됐고, 46건은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건(강제처리 83건, 자진처리 73건, 공매처분 3건)에 비해 40%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대부분 자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읍면동 처리기간을 단축,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견인후 사전처리 안내기간을 확대해 자진처리를 최대한 유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운행이 힘든 노후 차량의 경우 자진말소 신청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방치차량의 발생을 감소시켜 차량 소유주의 부담과 행정력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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