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장애인 성폭행 징역 2년
친구 딸 장애인 성폭행 징역 2년
  • 김광호
  • 승인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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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또 한 남성엔 징역 2년 6월 선고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과 또 다른 60대 남성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4일 정신지체장애 1급인 A씨(21)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65)에 대해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몇 안 되는 지인들로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해 7월 어느 날 오후 8시께 친구인 A씨의 집에 함께 술을 마시려고 찾아갔다가 A씨가 없자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정신지체장애인인 A씨의 딸을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피고인 역시 지난 해 6월 하순 자정께 술에 취해 A씨의 집에 들어 가 정신지체장애인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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