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ㆍ상대보전지역 해제…재산권행사 가능
절ㆍ상대보전지역 해제…재산권행사 가능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간 절대,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였던 서귀포시 서귀동 선반천변 일대와 중문동 우회도로변 일대 2만9000㎡가 해제, 건축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94년 주거지역이었던 서귀동 973번지 일대 5000㎡와 중문동 2785번지 및 색달동 3381-1번지 일대 2만4000㎡ 등 총 2만9000㎡이 절대,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지면서 건축행위가 제한,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01년부터 해재를 추진, 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른 토지관리제도의 재검토에 따라 27일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됐다.

이 지역은 지난 65년 3월 서귀읍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데 이어 70면 12월 도시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한데다 해당 중문지역은 ‘75년 6월 중문면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됐었다.

그 후 93년 서귀포 도시계획재정비시 서귀동은 준주거지역으로, 중문동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했으나 제주도가 일괄적으로 이 지역을 절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박탁했다.

시는 절대, 상대 보전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행위 제한이 풀려 민원해소 및 건축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