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일부터 사흘 동안 현재 바다낚시어선으로 신고된 66척에 대해 안전장비와 운항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은 안전운항장비 비치여부와 무허가 영업행위 등 현장위주의 지도로 이뤄지며, 불법운항 사항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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