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제주세무서(서장 황상순)는 지난 1일 근로장려금 접수 업무를 마감한 결과 약 1만1000여 명이 지급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인원은 당초 예상했던 7000~80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도내에도 기초생활 수준의 가계를 꾸려 가는 어려운 근로자가 상당 수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됐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은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1인 이상이며, 세대원 소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이처럼 3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 인원도 80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었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모두 1만4000여 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3000여 명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소득의 10%가, 800만원~1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선 80만원이 지급된다.
또, 연간 소득 1200만원~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700만원에서 소득을 뺀 값이 16%가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장려금은 오는 9월 중에 대상자들에게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가 환급금을 신청한 근로자 등 사업자가 모두 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세무서는 이들에 대한 유가 환급금도 오는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