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자금이든, 그것은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돼야 한다. 도내 식품관련업소의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자금이 필요한 주민이라고 하여 누구에게나 다 지원될 수는 없다. 자금이 풍부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금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려내야 한다.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에 토를 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금이 무차별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다방에까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금 운용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들 업소도 식품접객업소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무차별 지원되고서는 자금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어떠한 자금이든,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첫째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엄격하게 골라야 한다. 대상자를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지원하고서는 자금이 꼭 필요한 주민이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담보와 보증에 한계가 있는 서민의 경우 그것은 ‘그림의 떡’일 수 있다.
둘째 그 지원 규모가 적정해야 한다. 지원 액수가 너무 적어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푼돈’일 수밖에 없다.
셋째 지원된 자금이 제대로 회수돼야 한다. 지원된 자금이 상환조건에 따라 제대로 회수되고, 그 회수된 자금이 또 다른 주민에게 지원되는 자금 순환기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자금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의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1996년에 조성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총775개소에 60억57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의 지원규모도 13억원이나 된다.
이 자금을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창업위주로 하고, 영세 서민에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