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MOU' 후속책 추진
제주도는 제주관광으로 입게 되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질적인 관광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이날 법무부와의 MOU 후속책을 확정, 선의의 관광객 피해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관광사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건전 관광 질서 저해행위를 근절,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토로하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과 불편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관광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법무부와 체결한 MOU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와 보건위생과, 교통정책과 등 도 본청 8개부서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13개 실천과제별 역할을 부여했다.
제주도는 이와 병행,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범도민 기초질서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곤 제주도관광정책과장은 “제주지역의 경우 관광관련 부조리 척결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앞으로 제주관광 고비용․불친절 개선 문제와 병행, 관광분야의 비리차단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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