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속칭 '고스톱' 도박을 벌인 고모씨(43.여) 등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자정부터 이날 새벽 2시 30분께까지 제주시 삼도동 소재 고씨의 집에서 판돈 41만원을 가지고 '고스톱'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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