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수렵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한 김모씨(38) 등 2명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오등동 소재 속칭 '방선문' 부근 야산에서 공기총을 이용해 수꿩 4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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