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갈 혐의 고교생 영장
4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며 100여 만원을 빼앗은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7일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도내 모 고등학교 K군(1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K군(18)은 3년 전 인 제주시 모 중학교 3학년 때 당시 반 친구인 또 다른 K군을 협박해 7000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7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K군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친구에게 13회에 걸쳐 30여 만원 등 모두 10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K군은 중학생 당시 학교로부터 각서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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