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 등서 유통식품 3건 부적합 판정
할인마트 등서 유통식품 3건 부적합 판정
  • 임성준
  • 승인 2009.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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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해물질 검사 결과…시정명령ㆍ고발
제주시가 할인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식품 501건을 수거해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 농산물 각 1건으로 시정명령과 고발 의뢰됐다.

또 비식용 삭카린나트륨과 유통기한을 넘긴 김밥, 그리고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제품 14.9㎏도 폐기됐다.

제주시는 6월 한달동안 대형마트와 슈퍼,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서 아이스크림류 등에 대해 수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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