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3급 8천여명 상해보험 가입
제주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해보험을 대신 들어줬다. 장애인 사고대비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5월말 현재 제주시에 사는 1~3급 장애인 8400여명으로 보장기간은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숨질 경우에도 1000만원이 보상된다.
지난 1년간의 보험 기간동안 상해보험금을 받은 장애인은 3명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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