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한ㆍ아세안 기간 불법행위 엄단"
지검 "한ㆍ아세안 기간 불법행위 엄단"
  • 임성준
  • 승인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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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주변 불법집단행동ㆍ점거 등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테러, 주요 인사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회의장 및 주요시설 침입.점거, 행사장.숙소 등 주변에서의 불법집단행동 등이다.

또 지난 1일부터 안전.테러대책본부를 편성해 3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직원은 청내 비상대기해 비상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11개국 정상과 기업가 등이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라며 "제주서 열리는 첫 다자간 정상회의인 만큼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제주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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